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과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법촬영물 관련자 2명이 구속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버닝썬 사건 제보자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 김씨의 상해 발생 경위 등에 다툼 여지가 있고,장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데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보안요원 윤모씨의 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윤씨 사건의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 일부가 서로 배치되기도 하는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윤씨의 범행 가담 여부와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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