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2일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자격증 교부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공지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안내

가. 자격증 교부 변경사항(2019년도 상반기부터 적용)

    

1) 일일 인정시간, 주말실습 등 교육·실습 이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교육 및 실습이수를 비정상적으로 짧게 이수한 경우(6개월 미만)나 허위로 발급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출석증빙서류, 공문 등)를 요청할 예정임.  

 

※ 1520시간(교육, 실습 포함)을 일 8시간씩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약 10~12개월이 소요되고, 일 12시간씩 이수하면 약 6~8개월이 소요되므로 6개월 미만의 이수기간으로는 정상적으로 교육·실습을 받았다 보기 어려움.

 

나. 자격증 교부 유의사항

    1) 자격증 교부신청서 작성 시 5명 이상 동일한 학원 주소로 등록시 자격증 단체수령 가능

        ※ 주소에 시·도는 줄이지 말고 풀어서 작성(ex. 서울특별시(ㅇ), 서울시(x))

        ※ 주소 띄어쓰기 및 건물명, 층수 모두 동일한 학원 주소로 등록 요망

    2) 자격증 교부 방문접수 장소 변경  
 

 변경 전(본관)-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변경 후(별관)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비고- 별관 내 주차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지하철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 도보 5분)
 
 

 3) 자격증 신청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 면허신청 서류 미비로 인한 면허발급지연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초기 서류 제출 시 재차 확인 후 송부 요망

- 단체 자격증 신청자의 경우 서류미비 해당자의 서류만 "단체신청 명단"에 있는 주소로 반송조치

※ 미비서류의 팩스제출은 불가하며 반송받은 미비서류에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송부해야 함.

사례(예시)
 
 교육과정이수증명서 신서식으로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번호, 지정기간, 설립일 반드시 기재)
 
 교육과정이수증명서상 교육기간 미기재 및 오기재, 발급일 미기재, 학원직인 누락
 
 실습이수증명서 서류 발급일 미기재나, 발급일자가 이수기간보다 이전일일 경우 
 
 교육과정이수증명서와 실습이수증명서 간 실습기간, 실습시간, 요양기관 번호 상이
 
 실습이수증명서 병원급의 경우 병원이름으로 된 직인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실습이수증명서 의원의 경우 의원급 명판 누락 또는 개인도장 누락

(의원급 명판 없을시 개인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같은 기간에 두 개의 병원에서 실습하여 실습기간이 겹칠 경우(시간 기재되어 있는 출석부 사본 제출) (예시 : 평일에 A병원 주말에 B병원에서 근무/오전에 A병원 오후에 B병원에서 근무)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누락(졸업증명서 동사무소 수입증지 누락 사본처리)
 
 북한이탈주민 졸업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학력확인서 제출

(해당 교육청에서 학력 심의를 거쳐 발급하는 학력인정증명서 제출해야 함)
 
 사진변경 신청서류 제출 누락(개인정보정정열람삭제처리요구서(사진부착), 신분증 사본)
 
 서류에 개명전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개명확인서류 미제출 경우(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의사진단서 필수 문구 누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아님)
 
 제출서류 우리원 도착일 기준으로 발급일이 30일이 초과된 의사진단서 제출
 
 외국학력 서류 및 외국인 결격사유조회서류 영사확인 누락
 

 단, 등록기준지 상이로 인해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본증명서 팩스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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