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가운데) 대한항공 사장이 임직원들과 창립 50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대한항공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2일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 관련 의결권 행사 내역을 미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2019년 주주총회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채택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행사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이 1%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결권행사 내역을 사전공시하기로 했다"며 "이에 기금운용본부는 3월 12일 23개 상장사, 3월 19일 34개 상장사에 대한 사전공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27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한항공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올해 주주총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국민연금이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사전공시의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주주총회를 5일 남긴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사전공시 결정의 취지와 배치된다"며 "의도적으로 대한항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의결권행사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국민연금의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기권’ 결정은 지침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현 회장은 회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손실을 입힌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총 전에 현정은 회장을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결격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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