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늦어도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가 끝나고 나면 김 전 장관은 동부지법 청사 인근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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