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회사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의견 '한정' 여파가 거세다.

지난 21일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이후 22~25일 경고성 주식 매매거래 정지에 이어 이번엔 6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상장폐지를 맞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 우려다.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BBB-’로, 한 단계 강등된다면 투기등급으로 전락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의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을 내달 8일 상장 폐지키로 결정했다. 

해당 채권은 지난 2017년 10월 1000억원(발행금리 5.26%) 규모의 회사채 상환을 위해 발행한 것이다. 거래소는 27일 거래를 정지하고 28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한 시장 혼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회사채의 경우 거래소를 통한 거래보다 장외 거래가 많은 데다, 다음달 6일 만기를 앞두고 있어 원리금 상환엔 무리없을 것이란 시각이다.

문제는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이다.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채권은행 측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양해각서 내 특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신용등급이 BB급으로 떨어지면 조달 금액을 조기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이미 한국신용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도와 연계된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 

특히 ABS는 아시아나항공의 주 차환수단으로, ABS 조기상환 우려를 해소한다고 해도 이번 사태 여파로 향후 추가 ABS 발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용등급 하락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신청해 '적정' 의견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조기상환 우려 자체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신속히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새로 적용된 새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증권 시장은 매매거래 정지 공포에 휩싸인 상태다.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 상장사 9곳이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새 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해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 발생 시 경중에 따라 징계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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