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정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종목에 지정했다. 주식 거래는 이날 재개된다.
앞서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정 의견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주식과 상장 채권은 거래 정지됐으며, 상장 채권은 내달 8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김하성 기자
sungkim61@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