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 담합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비상이 걸렸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2월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담합 혐의자들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KT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T가 처벌을 받으면 여파가 케이뱅크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다.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지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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