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특허 침해를 했다는 퀄컴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의 일부 아이폰 모델 수입 금지를 권고했다.

ITC는 26일(현지시간) 미 반도체회사 퀄컴이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8 이하 모델 수입 금지 권고를 결정했다. ITC는 미국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 수입을 막을 권한을 갖고 있고 정부가 승인하면 수입이 금지된다.

이번 판정은 강제력이 없고 정식 결정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애플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현지 언론은 매리조앤 맥나마라 ITC 무역심판관이 이날 발표한 2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수입 금지 대상 기종과 제조기한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로 아이폰 수입을 금지할지 여부는 심의를 거쳐 7월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퀄컴과 애플은 2017년부터 특허 문제로 소송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독일과 중국 법원도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아이폰 일부 기종 판매 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분쟁이 이어지면서 애플은 퀄컴칩 사용 비율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최신 모델에서는 퀄컴칩 대신 인텔칩을 탑재했다.

퀄컴이 문제를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는 아이폰에 사용된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고 배터리를 절약하는 기술 등 두 건이다. ITC는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관련 기술에서는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배터리 절약 기술에 대해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TC가 퀄컴이 제기한 배터리 절약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퀄컴의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며 “애플이 더 큰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애플이 퀄컴의 배터리 절약 기술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ITC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ITC의 판결 후 애플은 성명에서 아이폰 수입 금지 권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퀄컴은 소송을 이용해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난했다. 

반면 돈 로젠버그 퀄컴 법무담당 부사장은 애플의 특허 침해 등을 인정한 판사의 결정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ITC 판결 후 뉴욕증시에서 퀄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 이상 상승했고 애플 주가는 1% 하락한 후 등락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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