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서동화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집행유예로 5개월만에 풀려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이며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앞서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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