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지은 기자] 4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과 업무방해 사건,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 사항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대한항공 쪽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쪽에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 광고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A사 광고팀장에게 고함을 지르고 물이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핵심은 조 전무가 물컵을 밀쳤는지, 던졌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피해자 측은 조 전무가 물컵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조 전무 측은 '밀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물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돼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지지만, 던진게 아닐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줄어들며 쌍방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된다. 

현재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에 초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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