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손해보험회사들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손보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곳이다.

앞서 해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우석 대표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식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보험금 환수액 규모를 300억원대로 추정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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