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출국금지/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검찰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허위자료로 허가받은 혐의로 고발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출국금지시켰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처의 고발 대상에서 빠진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 인보사 개발·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당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도 이 전 회장, 손문기 전 식약처장, 이의경 현 식약처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다음 날인 4일에는 인보사 허가 주무 부처인 식약처를 압수수색해 허가를 내줄 당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는 우선 코오롱이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2액 성분과 관련한 사실을 은폐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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