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본사옥 '그랑 서울'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대기업과 하청업체간 공사비 지급 관련 공정위 조정이 팽팽히 맞서있다.

지난 3일 JTBC보도에 따르면 GS건설이 하청업체 한기실업에게 지난 10년간 주지 않은 공사비가 130억원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조사가 검토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기실업은 지난 2012년 하남시 환경공사 등에서 GS건설이 준공시기를 1년 앞당겨달라고 해 야간 작업으로 준공일자를 맞췄지만 야간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6년 GS건설이 한기실업에게 공사를 서두르라고 해 급히 인부를 채용했는데, 막상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 지연돼 그 기간 늘어난 인건비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GS건설측은 한기실업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지난 2012년 하남시 환경공사는 준공시기가 앞당겨지기는 커녕 오히려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2016년 공사는 지연됐지만 그 기간은 7개월이 아닌 3개월이었으며 늘어난 인건비 1억여원은 지불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기실업은 앞서 보도 내용은 사실이지만 보도가 하남시 공사에만 치우친 점을 들며, 지난 2016년 6월에 시작해 올해 2월에 준공된 대전 공사가 지불 받지 못한 공사비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기실업이 내놓은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공정위에서 조정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기실업 관계자는 "앞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다"며, "올해 2월에 준공된 대전 공사가 체불 공사비의 6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3월 시작한 공정위 조정이 1·2차에 거쳐 3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25일 한기실업에 15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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