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 10여 명에 접근권한 부여

 
[서울와이어]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KB 저축은행에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인사·총무부 등 경영본부부서 소속직원 10여 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보안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인사이동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해당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함에도 KB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부서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YTN 뉴스 캡처>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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