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이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유영현 부장판사)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신청한 이 대표의 서울 성북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청구된 금액은 9700여만원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다.

 

이에앞서 지난 11일 이웅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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