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광고캡처
 
[서울와이어]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던 파리바게뜨가 합작사 설립을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위장합법화 꼼수'라고 지적했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한 제빵기사 5387명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합작회사를 세워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전례 없는 편법이자 꼼수고, 직접고용 의무를 피해가려는 위장합법화에 불과하다. 합작회사를 통한 불법파견 위장합법화를 고용노동부가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대기업 봐주기 적폐행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선 15일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제빵기사가 소속된 협력사 등 3자가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작사는 3사가 각각 3분의1씩 출자해 구성되며, 제빵기사들은 이 합작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게 된다.

민주노총은 "3자가 주체라고 하지만 협력업체는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나왔듯이 대부분 무허가 불법 파견업체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자격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가맹점주 협회 역시 파리바게뜨와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어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 합작회사방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합작회사 방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5387명 불법파견을 이끌어 낸 노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추진하는 합작회사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추진되는지는 명확하다. 노조혐오와 노조파괴는 파리바게뜨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리바게뜨는 합작회사 방안을 노조를 무시하고 전국 설명회를 통해 제빵기사 개개인에게 동의를 구하겠다는 계획임을 밝혔다"며 "노동자를 개별화시켜 절대권력과 권한을 가진 ‘갑’의 지위로 제빵기사들로부터 강제동의를 받겠다는 의도다. 노동부는 분란과 분쟁을 격화시킬 뿐인 파리바게뜨의 강압적 동의서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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