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사진=YTN화면캡처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4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 수행비서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위력을 행사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물음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에대해 피해자 김지은씨측은  안 전 지사의 무죄선고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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