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기를 맞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응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퇴직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도 늘린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물러 있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퇴직급여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2014~2018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투자일임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 등이 중심이 되도록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ISA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불입한도는 현행 연 1800만원에서 '연 1800만원+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7년 기준 12.6%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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