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도 국가직공무원시험 22일 실시...5급·외교관 1차시험 29일 주의사항은?
공무원 시험 마친 수험생들/사진=연합뉴스 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올해 첫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오는 22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다만 응시자들은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해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7094명이 응시하는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변동 없이 이같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확진 환자와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사(의심)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순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자 등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응시자중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수험생 안전과 공무담임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자택 등에서 방문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평균 경쟁률이 34 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총 370명을 선발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모두 1만2595명이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이 36.4 대 1로 가장 높았다. 5급 기술직군은 29.6 대 1, 외교관후보자는 28.4 대 1을 기록했다.

       

접수자 중 여성 비중은 41.2%로 지난해(39.1%)보다 다소 높아졌다.

   

1차 시험은 오는 29일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되며, 1차 시험 합격자는 3월 31일 발표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1차 시험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응시자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관리대상자가 생길 경우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모든 출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바른 뒤 발열검사를 받도록 한다.

   

발열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재검사를 하고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경우 예비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보도록 한다. 감염 의심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보건소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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