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tbs 캡처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막고자 대응반을 출범한다.

 

우선 국토부는 집값 담합 의혹을 받는 전국 10여개의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1 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토부가 예고했던 대응반 출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다.

이날 출범하는 대응반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하게 된다.

박 차관은 "대응반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 조사하는 상설 활동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2·20 대책을 낸 배경에 대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인  20일 국토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 지역 중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대출 규제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50%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췄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한다.

 

이 지역에 대해 박 차관은 "보통 서울 강남권이 오르면 경기 지역이 시차를 두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고,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설치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가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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