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 상품이 확대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사업의 유동성 확보에 활로가 될 예정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주택사업자가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을 활용할 경우 잔여사업비 조달과 미지급공사비 해결을 위한 자금확보가 수월해진다.

HUG는 지난 2013년 정부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준공 전 잔여 사업비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후분양대출보증과, 준공 후 미분양 담보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모기지보증 상품을 출시해 지원해 오고 있다.

후분양대출보증은 분양 진행 중인 사업의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미분양주택 분양가의 50∼60%만큼, 모기지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감정가의 60%를 한도로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한도만큼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후분양대출보증은 연 3% 초반 저금리로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준공 후 임차인을 모집해 모기지보증과 전세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LTV 최대 90%까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HUG는 지방 미분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9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과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광 사장은 “최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주택건설업체가 유동성 부족으로 신용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HUG가 보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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