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은행권이 '금리 장사' 오명 벗기에 나섰다.

가계 대출금리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시 주기를 기존 한달에서 1~2주 단위로 단축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합리화 방안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이같은 초안을 작성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행권이 가동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리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품별 대출금리 공시 시 항목별 평균 가감 조정금리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가감 조정금리는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공개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각종 우대금리,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 소비자들이 개인 금리와 은행 공시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에 제출하는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기존 한달보다 1~2주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모두 소비자 알권리 보호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계획안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이 더 늘어나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라며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합리화 방안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 불가하다"면서도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는 이미 당국과 은행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빠른 합의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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