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한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이 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연합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한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이 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연합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 A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A씨의 자택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업소 2곳 등지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각종 도시개발 자료와 부동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8월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그가 매입하고 2주 후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한들도시개발사업은 백석동 일원 56만7567㎡부지에서 추진 중이다. 총 4871세대 규모로 전체 사업비만 1930억원이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000만원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대출금을 제외한 2억8000만원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가 보상으로 받은 상가 부지가 현 시세로 50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그를 곧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지역 주민과 토지주 등이 모두 실시계획 인가를 예상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이미 언론에서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다"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활용한 내부 정보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