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미 변호사 "정치 편향성 이유로 접근하면 안돼"
인터넷언론환경 고려한 규제 필요, 특정방식 강제문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포털뉴스규제법)이 당사자인 포털과 언론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제도도입 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신협은 23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포털뉴스규제법이 언론환경 위축, 국민의 정보접근권 제한 등의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의춘 인신협 협회장은 “포털뉴스규제법이 언론환경에 미칠 효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개정안은 뉴스 생산자 단체, 전문가, 미디어 이용자 등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뉴스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사회적의제 설정과 담론 형성도 위축돼 국민의 정보접근권도 타격을 받는다”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이날 참가한 토론자들은 입법 강행 시 저널리즘의 상업화, 정보접근권 제한, 모호한 개념과 위헌성, 언론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등이 문제가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등의 조치가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보라미 법무법인디케 변호사는 "법안은 아웃링크의 폐해, 언론의 상업화 등이 일어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치권력의 정치실패를 언론과 알고리즘 탓으로 몰아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법안은 ▲포털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사 배열·편집 금지 ▲제휴 언론사 차별금지 ▲아웃링크 의무화 ▲지역언론사 기사 일정비율 노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 변호사는 아웃링크 의무화 실패사례로 네이버의 뉴스캐스트, 뉴스스탠드 등을 들었다. 기존 뉴스캐스트는 언론사간 트래픽 경쟁을 유발해 자극적인 제목과 기사를 쏟아냈다. 뉴스스탠드는 아웃링크 클릭의 번거로움 때문에 트래픽만 줄였다.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손해를 본 셈이다.

김 변호사는 언론사의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주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적인 연구가 감시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그는 “민간에서 포털뉴스 알고리즘과 언론사 저널리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법으로 언론을 제약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율규제로 해결이 불가능한 광고형 기사 등의 문제만 법적 규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