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위축됐던 분양시장에 활기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 받는다. 지방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과밀억제권역은 6개월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을 규제했던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한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현금 부담이 많았던 실수요자에게도 자극을 줄 만한 조치다.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동문건설이 충북 음성 최대 기업복합도시인 성본산업단지 B5블록에서 분양 중인 ‘음성 동문 디 이스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해제로 매수 여건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며 “높은 지역 성장률에 풍부한 미래가치까지 지닌 곳은 추후의 반등기에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음성 동문 디 이스트 투시도. 사진=동문건설 제공
음성 동문 디 이스트 투시도. 사진=동문건설 제공

음성 동문 디 이스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총 687가구이며 모두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900만원대로 주변시세 대비 매우 합리적이며,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도 전액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최초 계약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전매가 가능해 최근 음성 및 충북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음성 기업복합도시는 음성군 등이 참여해 대소면 성본리·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대 200만3579㎡ 규모로 개발하는 음성군 최대 규모의 산업용지다. 경기도 하남에서 충북 청주시를 연결하는 중부고속도로 대소IC, 대소JC 등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금왕꽃동네IC에서는 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다.

기업유치도 활발하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도청에서 더블유스코프코리아와 투자 협약을 맺었다. 더블유코프코리아는 음성 성본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3만3058㎡의 터에 6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사업인 양·음이온교환막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26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음성기업복합도시에는 수소 버스·충전소 부품시험평가센터가 들어선다. 향후 수소 버스는 물론 화물차 등 각종 상용차 부품의 성능 평가 시험과 안전성 인증 역할을 맡게 되며 이를 통해 국내 제조사의 국제기술력 향상은 물론 해외시험비용 절감도 기대하며 음성이 수소 중심 도시로 핵심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음성 동문 디 이스트의 견본주택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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