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강화 등

자동차 LPG 용기 부식 사례 모음.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자동차 LPG 용기 부식 사례 모음.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0일 자동차검사의 온라인 재검사 시행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치로 공단은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을 진행한다.

공단은 올해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재검사 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로 공단은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수검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직접 방문없이 온라인 자료등록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온라인 재검사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하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부적합 사항은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훼손,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등색 설치상태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 자동점등상태불량 등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온라인 재검을 통해 연간 약 251억원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더불어 공단은 운행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설치상태 ▲LPG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신설, 지난 2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검사가 기존 '시정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강화된다.

또 LPG 자동차의 LPG 용기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LPG용기의 심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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