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성실히 세금 납부… “이견 차이로 추가 세금 발생”

방송인 박나래(사진=서울와이어 DB)
방송인 박나래(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소속사측이 “악의적 탈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 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점이 있을 때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등이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모두 “회계상 오류, 세법 해석 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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