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달러(약 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달러 중 1830만달러(약 244억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달러(약 867억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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