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중 범죄혐의 기소면제' 요구를 기각했다. (자료사진,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중 범죄혐의 기소면제' 요구를 기각했다. (자료사진, AFP=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재임중 범죄혐의에 대한 기소면제'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요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에따라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로 11월 대선전에 나서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워싱턴DC순회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만장일치 의견에서 "사법제도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취한 행동에 대해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범죄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데 대한 공익이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직을 법 위에 두는 것을 받아들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합법적 재량권이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불법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려하고, 정당하게 선출된 후임자를 대체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형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일부 주 의원과 법무부 관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에게 압력을 넣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선 캠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완전한 면책 특권이 없다면 미국 대통령은 재임중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측은 상소와 재판 절차 지연 등을 통해 올해  11월 대선 이후로 형사재판을 미루는 작전을 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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