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사진=연합뉴스

 

 

13월의 보너스 받을까, 세금폭탄을 맞을까.
 

 

국세청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막바지 연말정산 서류 준비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특히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무려 1200만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고 하니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제도등 점검해 서류를 꼼꼼이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업,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3330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이 때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일(12.31.)기준으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하던 중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사후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도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3~2017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2018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이 밝힌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제도를 정리 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 한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세자금이나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최고 12%(최대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 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과 같다.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에서 영어로 상담해 주고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영문으로 제공한다.
 

한편,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정부24' 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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