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태구 기자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한 감독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론 손실을 본 피해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은행과 증권사 근무자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에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에 와서야 이 업무를 맡게 된 저희 당국으로선 과거로 돌아가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에 있다"며 "다만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직원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등 미래지향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이달 안으로라도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를 연내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비용이나 시간 노력, 정보 비대층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개입주의라는 오해가 있다는 점 역시 이해하지만 지난 10년여간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생각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는 점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며 "20년 이상 법률 업무를 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실 배상에 따른 은행 건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8%의 보통주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두는데, 작년 말 대형 은행 기준으로 15%정도"라며 "1조원 규모를 예로 든다면 0.2%포인트 정도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말했따.

자율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판매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고 거액의 법률 비용을 사용해 로펌 배를 불리는 식으로 할지는 비용·이익 분석을 해보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이사회 등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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