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내 공공용지로 이전

사진=인천항만공사
사진=인천항만공사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신항 임시 화물차주차장의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신항의 임시 화물차주차장은 17만3000㎡ 규모로 2020년부터 운영돼왔다.

대체 주차장은 최근 준공된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내 기존 임시 주차장 이용 차량을 모두 수용 가능한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내 조성해 인천신항 주차장 운영의 공백 없는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공사는 신항 1-2단계 터미널 개장에 대비하고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 중인 신항 항로 준설공사의 준설토를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현 임시 화물차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이전한 이후 투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신항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기존 주차장이 안정적으로 이전‧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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