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백연현상 발생… 119 출동해
10개월된 차 "엔진오일 교체주기 어겼다" 보증거부

렉스턴 스포츠 백연현상 사고 당시 현장. 사진=독자 제공
렉스턴 스포츠 백연현상 사고 당시 현장. 사진=독자 제공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출고 10개월 된 렉스턴 스포츠가 시동꺼짐과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백연현상(연기)이 발생해 소비자들을 불안케 하고있다. KG모빌리티(이하 KGM) 측은 엔진오일 교체 주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해당 렉스턴 스포츠 차주는 지난해 5월 중순 신차를 인도 받았다. 당시 계약 조건에는 5년·10만㎞ 무상보증수리가 포함됐다. 

차량은 반년이 된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30일 주행 중 시동꺼짐이 최초 발생했고 이때 주행거리는 약 1만5000㎞였다. 

이후 한 달이 지난 12월20일 전남 보성에서 운행 중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고 KGM측에 긴급출동 정비점검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정비센터 입고 후 검사를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

차주는 올해 지난달 19일 목포 KGM서비스센터 방문 입고해 시동꺼짐 현상 정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정비사는 차량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하고 타이어 펑크 확인 조치만 한 후 차량을 출고 시켰다. 

큰 문제는 열흘 뒤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방향 문경 지점에서 갑자기 차량 속도가 떨어지고 운전석 앞쪽 본네트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차주는 갓길에 긴급 피신해 시동을 끈 후 119와 고속도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화재 위험에 따라 119와 경찰이 모두 출동했다.

이에 차주는 이달 1일 KGM북부양주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 시키고 불량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KGM 측은 4일 보증수리 담당자로부터 자동차 관리 부실(엔진오일 권장 교체주기 미이행)로 보증수리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엔진오일은 통상 8000~1만㎞에서 갈아줘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차주는 2만8000㎞에 엔진오일을 교체했다. 차주는 결국 8가지의 부속 교체와 공임을 합해 85만9000원에 수리를 진행했다. 

또 7일에는 정비 담당자가 서비스센터 내방을 요청해 부속 교체 이외에도 엔진오일 순환 계통의 각종 부속품들을이 누유 등으로 고장났다는 말을 전했다. 

여기엔 교체 수리비용 300만~400만원이 추가로 나오고 이후에도 차량이 정상이 아닐 경우 엔진을 통째로 교체한다고 통보했다. 엔진 교체비용은 500만~600만원이 소요된다.

통상 신차의 누유 때문에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는 차량의 출고 결함으로 추정하는데, 시동꺼짐·엔진룸 누유로 인한 백연현상 등 차량이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보증수리를 거부해 논란을 야기한다.

심한 누유가 일어난 차 엔진 내부. 사진=독자 제공
심한 누유가 일어난 차 엔진 내부. 사진=독자 제공

KGM 보증수리 담당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 주기는 2만㎞마다, 또는 12개월마다 교환해야 한다”며 “엔진 가혹조건 하에서 운행 시 안내해 드린 교환 주기의 50%마다 교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업계 관계자는 “주행거리 3만㎞ 내외 차량이 심한 엔진오일 누유로 인해 백연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은 드물다”며 “또 수년간 엔진오일을 갈지 않은 것도 아니고 권장기준에서 약 8000㎞ 더 달렸다고 누유와 백연현상이 발생하고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해당 렉스턴 스포츠 차주는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서 연기가 발생해 화재 위험에 노출될 뻔했다”며 “본사측은 엔진오일 교환 주기로 발목잡아 보증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KGM 측은 가혹한 환경에서 주행했다고 하지만 주행거리가 1년에 3만㎞ 정도 되는 사람은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KGM 측은 “차주가 가혹한 환경으로 차를 운행했으며 엔진오일 누유는 차주의 관리 소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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