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있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들. 사진=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있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가 금지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일부 수입품에서 볼 수 있었던 캘리포니아산, 베네치아산 등의 표시가 사라지고 미국산, 이탈리아산 등 국가 표시만 남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은 국가명 외에도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제조국: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최종 제조국: 한국, 원산지: 중국’ 등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과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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