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이상 직원 47명 직무청렴계약 체결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8일 직무청렴계약을 통해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및 투명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JDC는 이날 팀장급 이상 직원 47명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JDC는 앞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먼저 체결했다.

JDC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 공기업이되고자 팀제신설 직제개편을 실시한 이래 본부장 및 실·처·팀장까지 이러한 직무청렴계약 대상을 확대했다.

직무청렴계약은 ▲관계법령과 사규에서 정한 청렴의무와 책임 준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공정선거 위해 행위 금지 ▲청렴의무 및 그 위반제재에 대한 약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직무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유형에 따라 포상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이러한 제재 적용은 계약 체결자가 퇴직한 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사항도 포함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제주의 국제화 달성에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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