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외식인과 달라진 프랜차이즈산업 확인

KFEI가 프랜차이즈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에 관한 프랜차이즈 법률 기초와 가맹점 분쟁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교육원
KFEI가 프랜차이즈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에 관한 프랜차이즈 법률 기초와 가맹점 분쟁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교육원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프랜차이즈산업을 규제하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법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사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 마련됐다. 

한국프랜차이즈교육원(이하 KFEI)은 프랜차이즈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에 관한 프랜차이즈 법률 기초와 가맹점 분쟁관리 교육을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최대 50명이며, 이벤터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선착순이다. 교육 장소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정오플레이스 가산점이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정지성 공정거래상담소 대표다. 정 대표는 현재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법률상담관도 맡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프랜차이즈 서비스 관리 시스템기업인 외식인이 주관했다.

교육 대상자는 프랜차이즈 대표, 가맹점 영업담당자, 슈퍼바이저 등이다. 교육 내용은 가맹점의 속성(의무와 준수사항),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발생 원인과 핵심분쟁 요인, 가맹점 분쟁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주관사인 외식인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분쟁사례와 대응절차를 심도 있게 교육 구성했다”며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법 개정으로 달라진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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