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에…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연매출은 1조원 가량에서 6000억원 가량으로 뚝 떨어졌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발표했던 모회사 카카오의 연매출도 8조원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0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계산 방법을 순액법으로 바꾼 후 처음으로 집계한 금액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1~3분기 누적 매출액을 총액법으로 계산해 7336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간 매출액은 총액법 적용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순액법을 적용하면서 4000억원이 감소한 6014억원이 된 것이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을 맺은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에 달하는 가맹금(로열티)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등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이중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고 보고 회계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운행 매출의 20%가 아니라, 환급액을 뺀 3~4%를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하고 류긍선 대표 해임을 권고했다.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이 류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주주총회에 류 대표의 1년 연임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해 택시 업계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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