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및 공포돼

일반자동차 및 성능인증차(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제도 비교 그림.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일반자동차 및 성능인증차(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제도 비교 그림.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1일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의 승인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토교통부의 미래 모빌리티 육성 관련 지난 2022년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춰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 해킹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개정을 지원했다.

지난달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율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할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의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을 대행한다.

이달 19일 공포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국토부가 자율차를 평가·검증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성능인증, 적합성 승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그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등에 따른 레벨4 자율차 서비스 이용은 현행 제도의 한계로 기업의 사업모델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율차 개발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매 및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로 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 전망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및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자율차의 자유로운 판매·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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