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 비행 제한구역

지난 21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지난 21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1일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인천공항 인근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항공 안전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등 유관 기관 및 군이 참가했다.

또 인천공항 인근 지역인 운서동, 영종동, 용유동, 북도면 주민자치회 및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등 지역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내 드론 비행금지에 대해 알렸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곳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불법드론 비행 495건을 탐지했다.

공사는 이번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음달 불법드론 공동대응훈련, 하계·추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인근 시민들의 관심 제고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항 내 상주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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