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SK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사회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자본시장 전 영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탁월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후보자가 갖춘 다양한 경험과 식견이 SK증권의 성장과 발전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공시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 제공을 이유로 직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를 불복하고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작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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