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와이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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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이른바 '좀비 기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와 회계분식 등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A사는 인수 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요건을 피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증자 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인 차명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났다. 이 기간 B사는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1000억원대의 자금 조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사례 3건을 포착했으며 추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로 운영되는 부실기업들은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의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44개사 가운데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 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15개사가 편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재무·공시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와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랑 크게 차이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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