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에도 사고' 보도 해명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장치, 인증 제품 규정 없어
2014~2018년 기존 설치 장치에 성능 추가해 보완
2019년 기준 개정 후 검사서 '설치 안됨' 판정 받아
지난 2월 인증제품 설치…의무적인 부하 검사 없어

사진=서울교통공사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해명했다.

SBS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관련, 사고 당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공사 측 해명과 달리 '사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라고 지난 22일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2013년 야탑역 역주행 사고 이후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 보완된 역주행 방지 장치는 당시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제품과 규정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4년~2018년까지 기존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에 역주행 감지 센서 및 제어기능을 추가해 성능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보완 내용에 대해 2019년 3월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이후 시행한 정밀안전검사에서 ‘과속·역행 방지 장치 설치 안 됨’으로 판정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9년 3월 28일 안전행정부 고시 제정과 함께 승강기안전공단의 인증 제품을 구매·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올해 2월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 인증 제품을 설치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SBS의 "규정상 역주행 방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운영규정'에 의해 설치 검사 기준에는 의무적인 부하 검사의 내용이 없다"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제품 인증검사 절차 시 부하검사를 하고 있어 현장 설치 시에는 부하 검사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다만 올해 설치 역주행방지 장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와 협의해 제조사·규격별 선별로 부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무부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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