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정 지원
청년 농업인 새 기회로 혜택 제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26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한다.

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공사에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 신청하면 된다.

‘매도’의 경우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및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달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사업이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입연령 연장 ▲지급기한 연장 ▲지급단가 인상 등 사업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더불어 사업을 통해 나온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사업이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퇴·고령 농업인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선택으로,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기회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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