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본사 사옥. 사진=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 본사 사옥. 사진=한미약품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국민연금이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모녀와 형제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위원장 한석훈)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모녀(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와 대립 중인 장·차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주주제안한 5명 선임에 대해선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현재 모녀 측 지분은 송영숙 회장(11.66%)과 임주현 사장(10.2%)에 친족·재단 등을 더해 35%다. 형제 측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을 포함한 수치다. 여기에 국민연금 7.66%를 더하면 42.66%로 늘어난다.

장·차남 측 지분율은 임종윤(9.91%)·임종훈 전 사장(10.56%)에 배우자·자녀, 디엑스앤브이엑스를 더해 총 28.42%다. 형제 지지 선언을 한 신동국 회장 지분 12.15%를 더하면 40.57%다. 

남은 건 소액주주의 표심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0.5%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