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시행하는 ‘선택약정 사전예약제’는 KT매장·공식 홈페이지 KT닷컴·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사진=KT 제공 
KT가 시행하는 ‘선택약정 사전예약제’는 KT매장·공식 홈페이지 KT닷컴·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사진=KT 제공 

[서울와이어 홍승표 기자] KT가 오는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추가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추가 사전예약제를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테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 선택약정은 한 달 치 위약금만 발생해 금액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고객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돼 고객들이 25% 요금 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예약제는 신규 개통과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 지원금 선택 고객은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사전예약제는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약정이 만료되거나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앱과 요금 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김영걸 KT 고객 사업본부 상무는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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