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약 7만6000명이 73만3000건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 2017년부터 1년 3개월동안 급여적용을 받은 난임 시술 환자와 건수는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난임 시술에 들어간 총진료비는 2224억원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1557억원, 본인부담금은 667억원이다. 

정부는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방식이 아닌 난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해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의 난임 부부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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