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20(수)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인권경영 최고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권경영위원회 출범을 기념하여 김준기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3월 20일(수), 인권경영 최고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윈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유엔전문기구 인권전문가, 인권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내·외부 위원 총 7명으로 구성하였다(이은경 UN Global Compact 책임연구원, 김남우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 박윤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전홍준 신구대학교 교수, 인권경영 담당이사,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공사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사 업무특성과 정부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추진 계획으로는 차별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 인권경영 사회적 확산 선도,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 3개 전략목표 및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공사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취약근로자, 정규직 전환직원, 여성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환경 및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특화 예금보호제도 안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인권경영의 사회적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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