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캡처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무신고 불법 수입산 고무장갑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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