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두배↑… 3년간 1853건 중 451건 영유아·어린이 피해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식품 알레르기 사고 4건중 1건이 10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19건에서 2016년 43.0% 늘어난 599건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39.4% 증가한 835건이 접수됐다. 2015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451건(26.6%)이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주의·환기 표시는 사업자의 면책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이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에서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연령별 식품 알레르기 사고(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초콜릿류·우유류·과자류(유탕처리제품)·어린이음료 각 30종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은 총 91개(75.8%)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한 제품 수는 28개(93.3%)에 달했다.

소비자원 측은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며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는 대신,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돼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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