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서울와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공공입찰 제한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갑질로 지난 3년간(2015년 6월∼2018년 6월) 누적 벌점 8.75점을 받아 공공입찰 제한 대상에 올랐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공공입찰이 제한된다면 대우조선의 특장점인 방위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같은 기간 누적 벌점 7.5점을 받은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GS건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우해양조선·GS건설에 이어 벌점이 많았던 대림산업(6.5점)과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은 경감 점수로 인해 누적 점수가 5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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